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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심사

검찰 강제구인 가능성도

철도·해운 비리,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 의원 5명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검찰은 일단 의원들이 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법원의 구인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조 의원은 오전9시30분, 신계륜 의원은 오전11시, 김 의원은 오후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4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도 21일 오후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의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날 이뤄지는 만큼 검찰은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원들이 실질심사에 불출석해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물론 의원들이 실질심사 연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이 실질심사 없이 재량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자발적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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