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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 받아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30%에서 15%로 줄어들지만 민영아파트는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 대상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자녀는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기준이 없는 3순위는 아예 없어진다. 한편 현재 전용 60㎡ 이하의 공공ㆍ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 물량의 30%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공공의 경우 15%까지 줄어든다. 근로자 생애최초청약제도 등 새로운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반면 민영주택은 30% 물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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