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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 논란’ 주성영의원 2심도 패소
입력2011-04-20 13:59:07
수정
2011.04.20 13:59:07
재판부“허위사실 언급한 책임 지고 700만원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이영동 부장판사)는 고려대생 김지윤(27)씨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를 상대로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 의원은 2008년 6월 TV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에 출연해 ‘김씨는 학교에서 제적당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대생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고려대학교 총장 본관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 19일 출교처분을 당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0월 출교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은 2008년 2월 그를 퇴학 처리했고 김씨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벌여 결국 2009년 1월 퇴학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결론을 받아냈다.
앞서 1심은 “주 의원의 발언으로 김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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