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SH공사는 보증금의 30%를 대신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1억5,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재계약 때 보증금의 5%를 넘는 인상분은 10% 범위까지 시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당초 이 사업을 8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상반기 입주자 모집 때 5.7대1로 경쟁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사업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510억원을 투입해 1,350호를 공급하는 한편 2014년까지 총 1,5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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