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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관련 소송 대부분 은행측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환 헤지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입은 포스코강판 등이 신한은행 등 상품 판매 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비슷한 사건인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임성근)에서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준바 있다. 키코는 원화가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들은 환율변화 위험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오히려 4조원가량의 타격을 받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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