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원24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건강검진일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체납정보를 민원24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안행부가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Big Data)’를 수집ㆍ공유하는 한편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9건 등이 심의, 의결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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