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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들“LPG 담합 피해 배상하라”…세 번째 집단소송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3만6,000명이 “LPG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 S-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택시기사들이 LPG 가격 담합을 문제 삼은 세 번째 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개인택시조합에서, 1월에는 택시 법인들이 집단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내 LP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7개 LPG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LPG 가격을 올려 LPG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약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원고 측 대리를 맡은 김석배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공정위의 조사 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피해액 감정 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정유사들이 6년간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LPG 공급사들이 정보 교환과 연락을 통해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해왔다”며 SK에너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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