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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내년 1월 본격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지난 11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한 시스템 명칭이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해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또한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해놓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청, 광주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에서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조달교육원을 통해 전문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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