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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출원 우선’ 특허법 개정
입력2011-07-01 08:42:14
수정
2011.07.01 08:42:14
200년만에 ‘先발명주의’ 특허원칙 폐기…‘先출원주의’ 채택
미국이 200년동안 고수해오던 특허제도의 원칙이던 ‘선(先) 발명주의’가 조만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先) 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은 유사법안을 지난 3월 처리한 바 있어, 상ㆍ하 양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미국 특허제도의 가장 큰 골간이었던 ‘선발명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 통합법안에도 이 내용은 반영될 전망이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790년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설립 이후 이 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특허제도의 근간이었던 선발명주의 폐기 여부는 특허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물린 사안이어서 미국내 특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6년 동안 계류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상ㆍ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지난 1952년 개정 이후 60년 가까이만이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공식화할 경우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이미 받은 한국 특허권자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다른 발명가나 기업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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