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에서 '교사의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15일 이내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시 15일 내 공포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시행과 충돌할 것이 자명해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이라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여성 교사가 셋째 자녀를 낳은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근속연수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감안,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도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인데 여성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큰 문제라 생각돼 개정안을 냈다"며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정책시행 과정에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부가 신속히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자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여성계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며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들도 승진이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여지가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측은 "이번 유권해석은 사서의 경우 일종의 자격증이어서 실질적인 근무경력이 필요해 근무경력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업무의 승진소요 연수나 근무경력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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