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노위)에 신청한 분리교섭(대리급 이하 정규직 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회사는 조합원이 1만6,000여명인 정규직 노조와 40여명에 불과한 사무직 노조의 조합가입 범위와 월급제와 연봉제로 서로 다른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에 차이가 난다며 지난달 20일 교섭 분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회사측은 노조와 본격적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상견례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 대기업 사업장에서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와 분리교섭을 한 사례는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난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조정신청이 끝나는 7월 중 회사의 교섭태도와 내용을 보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 상견례를 10차례나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회사의 교섭 해태(회피)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는 일방적으로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교섭위원을 무단 상근 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노조가 다른 뜻이 있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