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하남시 감북동 주민 255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지구 중 한 곳으로 총 267만㎡의 부지에 2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재판부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 등 과정이 진행되도록 보장했고, 행정소송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방안 역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나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더라도 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처분 근거인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난 201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일부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0년 12월 지정 이후 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주민 반대와 소송으로 미뤄져 왔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택사업이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