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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우주분야 민간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입력2010-02-21 18:27:54
수정
2010.02.21 18:27:54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각각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사체 부분제품 개발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우주분야의 민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된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주산업화 태동기인 현 단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령 개정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우주분야 기술을 적극 포함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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