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박 부의장과 라쉬도바 행정감찰관은 ‘인권의 문제는 나라를 뛰어 넘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의 우호적 발전에 뜻을 함께했다.
박 부의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라쉬도바 행정감찰관은 한국 내 결혼 이주여성 및 근로자 등 자국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의회 대표단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양국 간 인권보호 양해각서(MOU) 협정을 위해 내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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