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수사팀은 휴일인 29일에도 나와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함께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ㆍ법무부ㆍ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고 국회는 2일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며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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