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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 서비스 종료는 정당"

법원이 KT 2세대(2G) 이동통신망 폐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KT의 사업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3일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16만 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G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의 소송을 대리한 김종필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2G가입자들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 2G 가입자의 변호를 맡은 최수진 변호사는 “소송을 낸 가입자들과 검토를 거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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