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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연루 국회의원 6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한나라당에 권경석·조진형·유정현 의원, 민주당에 최규식·강기정 의원, 자유선진당에 이명수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2009년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5일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이 중 혐의가 뚜렷한 최 의원 등 6명을 지난달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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