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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자격요건 경력 15년으로 줄여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의 자격요건이 경력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을 기존 안(20년)보다 5년 단축하고 자격갱신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석교사의 활동기간을 5년씩 두 차례, 10년으로 제한한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경력 제한을 완화했고 활동기간 제한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우수 교사 중에서 임명된 수석교사는 1호봉 승급과 수업시수 최대 50%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오는 18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하고 오는 7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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