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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인정안돼”
입력2010-11-30 09:16:30
수정
2010.11.30 09:16:3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이모(45) 씨의 유족이 "`4대강 사업'을 담당하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수생태보전과로 전보된 이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스트레스는 수량화할 수 없고 반응에 대해 개인적 차이가 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증거라 볼 근거가 없는 만큼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질오염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지난 9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국가 주요시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돼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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