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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소송 휘말린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영국 출신 하드 록그룹 ‘레드 제플린’을 대표하는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유명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이 곡이 수록된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피릿의 베이시스트인 마크 앤디스는 1969년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할 당시 ‘토러스’가 항상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에도 음악 전문지인 리스너 매거진에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곡이라며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떼돈을 벌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맬러피는 소송 의도와 관련해 “저작권이 랜디 캘리포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는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뜻임을 밝혔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5억6,200만달러(약 5,760억원)로 추산된다.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 뮤직 측은 아직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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