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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의혹' 孔모씨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비자금으로 사채를 갚고서도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장부에 기록한 것은 변칙회계처리이지만 이것만으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스테이트월셔가 사실상 공씨의 1인 회사라고 할 수 있으나 횡령금액이 많고 회사에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가 없는 범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3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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