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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형량 50% 높인다
입력2010-06-28 17:25:31
수정
2010.06.28 17:25:31
13세미만 대상 강간죄 징역 9~13년으로<br>대법 양형委 오늘 확정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에 대한 징역 기본형이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보다 50%가량 높인 양형 기준 수정안을 금명간 확정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양형위는 법원과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29일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형위원회는 우선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가중형의 경우 종전 징역 7~1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 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보호구역 대상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와 살인ㆍ뇌물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마련했지만 이후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아동 성범죄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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