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991만4천229명으로 1월 말에 비해 242만7천9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이면 1순위가 되도록 바꿨다. 지방은 종전 그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의 수혜지역인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는 70만5천546명 증가해 233만6천294명이 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 완화가 본격 시행되는 3월에는 청약통장 1순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