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세금을 체납했다고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인권침해나 과도한 처벌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이 법을 준용해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 신청→검찰이 적정성 여부를 따져 법원에 청구→법원의 감치·각하 결정이라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이다. 감치는 행정상의 제재로 형벌이 아니며 감치된 수감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은 조세정의라는 공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중 하나다. 현재 국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0만여명의 체납액이 5조여원에 이른다. 이는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정부 세수는 당초 목표보다 10조~12조원 펑크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도 뜨겁다.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거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빼돌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징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기존의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의 제재만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는 만큼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에 대한 징세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짤 필요가 있다. 감치신청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의 요건을 참고해 적정 수준에서 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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