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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ㆍ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이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퀵서비스 기사가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로 간주돼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영화 ‘퀵’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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