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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노인 연금 깎는다
입력2008-08-18 17:34:36
수정
2008.08.18 17:34:36
소득인정액 늘어 특혜 사라질듯…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낮춰 <br>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고시 개정… 7월분부터 소급적용
'부동산임대' 노인 연금 깎는다
소득인정액 늘어 특혜 사라질듯…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낮춰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고시 개정… 7월분부터 소급적용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연금액을 깎을지 여부를 판정할 때 '금융재산 공제'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전세금)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의 금융재산을 가진 노인은 지금보다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쉬워지는 반면 부동산을 임대한 노인이 누려 온 '특혜'는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고시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정ㆍ개정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정 규모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보유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20만원(배우자 없는 노인) 또는 1,150만원(노인 부부)까지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빼줄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금융재산 전부를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이 1,200만원인 노인 부부는 월 8만원(1,200만원×8%÷12개월)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3,070만원의 금융재산을 가져야 같은 금액의 소득인정액('3,070만원-1,150만원'×5%÷12개월=8만원)이 발생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말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노인 부부는 64만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월 8만4,000원, 13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을 임대한 노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에서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액'을 빼줬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의 50%'만 빼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5,000만원(실거래가 1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1억원에 임대한 노인은 지금까지 5,000만원(1억5,000만-1억원)만 소득으로 환산됐지만 앞으로는 7,500만원(1억5,000만원×50%)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득인정액은 약 21만원(5,000만원×5%÷12개월)에서 31만원(7,500만원×5%÷12개월)가량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을 고쳐 '근로소득-35만원'만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연 8%였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부동산과 같은 5%로 낮춰 7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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