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7ㆍ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의 실적이 출시 한달 만에 1,400가구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9월 출시한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개인 또는 건설사)를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형태다.
지난 12일에는 두산건설의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선착순 계약접수를 받은 결과, 800여명의 전세 청약자가 몰려 준비된 253가구 전체 물량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262가구가 추가로 보증을 받았다.
㈜한양이 인천 영종에 분양한 한양수자인 아파트 127가구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됐다.
기업보증 상품인 모기지보증 실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모기지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보증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이다.
지난 1일 모기지보증 주택별 보증한도를 감정가대비 50%에서 60%로 확대한 이후 7개 사업장에서 모기지보증을 신청해 723가구에 대한 가입이 완료됐다.
이들 상품이 출시초기에 비해 가입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증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주택보증 영업점 관계자는 “집주인의 담보대출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의 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시간대 지하철역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객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상품을 시장에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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