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단지 미세 조정 절차 확 줄어든다

앞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미세조정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면적의 10% 미만 계획을 변경하는 등 미세조정을 해야 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로 인해 계획 변경 기간이 한 달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주택을 이축할 때 적용되던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인접 시군구로 이축할 경우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을 허용한다.



이밖에 종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만 가능하던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를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원, 영남, 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