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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등 15곳 '신고지역'지정 유보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집값동향 조사자료를 토대로 매월 말 개최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달에는 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8월 집값 조사에서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던 1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자동적으로 유보됐다. 공주시 이외에 나머지 14개 지역은 충남 아산시, 충북 청원군, 서울 광진ㆍ양천ㆍ영등포구,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ㆍ대덕구, 성남 수정구, 경기 안성시,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공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월간(집값 상승률 공주 2.6%, 청원 6.5%) 및 3개월(9.2%, 7.2%), 연간(16%, 11.6%)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연간기준에 부합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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