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중상해’의 개념이 교통사고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면책 조항 위헌결정과 관련, 중상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어 빚어진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27일 교통사고로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거나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 신체 중요 부분이 상실된 경우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기능 등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 ▦사고의 후유증으로 중증의 전신장애나 하반신 마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중상해’로 보고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과 경찰에 전달했다. 또 헌재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예로 콧등에 길이 2.5㎝, 깊이 0.56㎝의 상처가 나 절단한 경우와 혀가 1.5㎝가량 절단돼 발음이 곤란하게 된 경우 ‘중상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들었다. 그러나 전치 3주의 흉부자상이나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상, 치아 탈구 등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치료기간이나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또 병원치료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종료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치료가 장기화돼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중상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중상해 가능성이 낮을 경우 일단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추후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시 기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해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감안해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동하지만 치료기간 등 일정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의료계ㆍ학계ㆍ법조계ㆍ보헙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중상해’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한 대국민 홍보자료를 별도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고처리과정에서 중상해 인정범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법원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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