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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14년만에 다시 '합헌' 결정
입력2010-02-25 17:57:11
수정
2010.02.25 17:57:11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5대4로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지 14년 만의 판결이다. 생명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최근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70대 어부 오모씨가 낸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명은 합헌,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면서도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정의의 실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 (사형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해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한 법리적 판단이고 존폐 여부는 입법 판단의 대상"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형제 존폐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촉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 동안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된 사형수는 59명이다.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된 국가는 프랑스ㆍ독일 등 92개국이며 미국ㆍ일본 등 78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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