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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입력2010-04-22 17:44:37
수정
2010.04.22 17:44:37
재정위, 관련법 의결… LH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이연
수도권 이외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산소득 법인세(2,400억원)도 과세이연되고 택시의 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도 내년 4월 말까지 1년 늦춰진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ㆍ공기업은 5년간의 재무관리계획의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된다. 다만 감면율은 분양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는 60% 감면 ▦10∼20% 인하 80% 감면 ▦20% 이하 인하 100% 감면 등이다.
또 논란이 돼왔던 LH의 청산소득 법인세 2,400억원도 과세이연하기로 했고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의 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처리했다.
재정위는 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ㆍ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이전 계획 수립방향 국회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제출 ▦총지출 내역을 의무ㆍ재량지출로 구분 ▦국가보증채무와 주요기금 및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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