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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위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클린울산'을 표방하고 있는 울산시가 정작 비위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시 공무원의 범죄는 모두 62건이다. 음주운전 19건, 뇌물수수 12건, 상해폭행 7건, 교통사고 3건, 기타 업무상과실 등이 22건이다.

징계내역은 중징계 6명, 경징계 16명, 훈계가 39명으로 대부분 훈계나 경징계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징계규칙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를 주도록 돼 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등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에도 대부분 훈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울산시가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규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공무원 범죄에만 제식구 감싸기식의 관대한 처벌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광역단체 13위(4등급) 판정을 받았다. 최근 4년간 평균 12.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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