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퇴직공무원들의 직무 연관성을 가진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과 협회 등 비영리단체 취업도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안행부 공직자 윤리담당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대거 취업하는 관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개정작업이 필요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밝혀진 해운조합의 경우 사실상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의 '노후용 직장'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영리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는 각종 협회나 단체 등에도 해당 부처의 퇴직관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행부는 일단 협회나 조합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취업 제한 대상을 열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산하에 각종 단체가 많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출신의 공위공무원들은 퇴직 이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고위공무원들의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과도하게 할 경우 노하우 활용 제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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