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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의 방송프로 영향력 행사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렙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미디어렙의 허가절차, 방송광고 수수료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담고 있다. 수수료율은 지상파 사업자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로, 미디어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를 수탁수수료의 70~85%로 각각 규정했다.

미디어렙의 금지행위로는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다.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명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경우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를 포함시켰으며, 중소 지상파 방송사가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에 미디어렙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월9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2월22일 공포됐으며 오는 5월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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