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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윈도 독점시비 MS '승리' 판결

"MS-법무부 타협, 전적으로 공공이익 부합" <br> 윈도 독점시비 사실상 '종결' 의미

미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법무부와윈도 운영체제 독점시비 끝에 합의한 내용에 끝까지 반발한 매사추세츠주에 패배를안기는 판결을 30일 내렸다. 이로써 MS는 미국내 윈도 운영체제 독점 시비를 사실상 종결시키는 일대 승리를기록했다. MS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도 같은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사실상 윈도 운영체제 독점 시비를 종결시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주측이 `더 이상 갈길이 없다'고 분석했다. 매사추세츠 주당국은 법원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회피했다. MS와 법무부는 앞서 윈도에 MS 경쟁사의 웹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장착할 수 있도록 MS가 허용하고 윈도 소스코드도 일부 공개하기로 합의해 오랜 독점 시비를 일단락지었다. 양측간 합의는 지난 2002년 11월 워싱턴 연방지법에 의해 승인됐으나 법무부와함께 MS에 시비해온 18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매사추세츠주만 끝까지 반발해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MS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은 6대 0 만장일치로 나온 것으로 공개됐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수석부사장겸 법률고문은 "2년여 전 MS가 미 당국과 합의한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검찰 대변인은 "미국 반독점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하이테크 부문은 행정.사법부가 효율적으로 견제해야만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추후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는 MS와 법무부간 합의가 `불충분하다'면서 MS가 윈도 소스코드를완전히 공개하고 자사의 웹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아예 장착하지 않은기본 윈도 버전을 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MS측은 매사추세츠주의 요구가 전세계 PC 운영체제시장의 95% 이상을점하고 있는 윈도를 아예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렇게될 경우 하이테크 기술개발의 기득권이 없어져 결국 소비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의 주장은 이번에 항소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관측통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유럽의 MS 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24일 MS 윈도 운영체제 독점 시비와 관련해 이것이 경쟁사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해 기록적인 6억1천300만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MS가미 법무부와 합의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유럽 1심재판소가 집행위 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집행을유예해달라는 MS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보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 항소법원의판결이 유럽 쪽 독점시비를 풀어가는데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MS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S와 집행위간 법정 시비는 최장 4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아이오와주립대 반독점 전문가인 허버트 호벤캄프 교수는 "항소법원의 판결은 윈도 독점시비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매사추세츠주가 더이상 갈길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의 리처드 셔를운트 애널리스트는 "항소법원 판결로 MS가 독점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주주들에게도 자유롭게 현금을 배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S 주식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데 영향받아 30일 나스닥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MS 주식은 지난 99년 말 이후 가격이 근 절반 가량 떨어져 현재 주당 28달러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 항소법원은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MS에 끝까지 독점 시비를 걸어온 2개의 반MS 단체들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법원은 MS경쟁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컴퓨터커뮤니케이션산업협회(CCIA)와 소프트웨어.인포메이션산업협회(SIIA)가 매사추세츠주와 공동으로 법정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앞서 연방지법 판결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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