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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말리다 상해 입힌 버스기사 2심서 형 줄어


성추행을 말리려다 가해자를 때려 법정에 선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 내 소란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운전사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다치게 했으나 소란 피우는 것을 막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수단과 결과 등 참작할 만한 다른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장애인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등교시간대에 탑승한 장애학생 B군(당시 18세)의 왼쪽 눈을 때려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앞좌석에 앉은 여학생 몸을 계속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이를 목격한 버스도우미 C(51.여)씨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B군이 갑자기 C씨에게 달려들어 밀거나 쓰러뜨리면서 소란이 일었다. 소란을 막으려 버스를 정차한 A씨는 B군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히게 됐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중상을 입힌데다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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