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2일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샵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후 입법 과정에선 시행령에 법률적 위임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이 청와대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행정입법 과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그는 이어 “시행령까지 다 법률로 정하게 되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부탁하는 풍경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나라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다”며 “제가 여당대표라 하더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시행령을 손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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