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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29일] 개인정보 노출 '無방비 無대책'

몇 년 전 '일본에서는 휴대폰을 고객 앞에서 부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쓰지 않는 휴대폰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앞에서 휴대폰을 부숴버린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도 몇 년 지나면 저런 서비스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지 않았다. 대신 굴지의 이동통신사가 개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내는 일이 벌어졌으며 유명 쇼핑몰을 통해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도 터졌다. 이 밖에도 '루저녀' '혼빙남'에 이어 가장 최근의 '군살녀(軍殺女)' 개인정보까지 줄줄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터넷 상황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사람들 역시 남의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다. 일본에서는 누군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해도 우리처럼 신상정보가 '털리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 정보 외에는 딱히 비밀로 안 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보험을 들라, 예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오는데도 또다시 약관조차 제대로 안 읽고 이런저런 사이트에 가입하기 십상이다. 내 전화번호가 어디서 새나갔는지, 뒤늦게나마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렇다고 '개개인이 신경 쓰면 될 문제'라고 충고하기에는 제도가 너무 빈약하다. 기업들의 경우 한번 수집한 정보는 자신들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개인으로서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도입은 수년째 보류 상태다. 반면 일본은 워낙 개인주의가 강해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책임ㆍ의무, 그리고 처벌 내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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