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한 목사를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로 연행해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북 경위와 북한 내 주요활동 등을 합동조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인사들을 만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행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목사는 6월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한국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장 등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와준 배후 인물의 존재여부와 반미집회 등 그동안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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