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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보, 제품 앞면에 표시해야

표면 둥근 캔음료는 예외… 연말께 시행

연말부터 열량ㆍ단백질ㆍ지방 등 가공식품의 영양정보가 제품 앞면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제품 포장 앞면에 표시하게 하는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량과 포화지방ㆍ콜레스테롤 함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하루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9개의 손톱모양으로 포장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지 면적이 매우 작거나 표면이 둥근 캔음료 등은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표준도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그간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된 곳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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