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대(제1국민역 편입에서 입영·제2국민역 편입·병역면제까지)의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사항을 따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규정된 재산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넓게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이 관보·병무청 등을 통해 공개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관리 강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 논리에 가로막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연예인, 체육선수, 사회지도층 자녀 등을 병역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등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 만큼 향후 국회·정부를 중심으로 병역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불법병역기피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무행정 방침을 1월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3년 12월에 발의한 법안과 같은 해 8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이 2012년 10월5일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정부, 진성준 의원의 법안에는 병역관리 강화 대상에 체육선수·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진 의원은 "고소득자 자녀가 병역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지만 진일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도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시행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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