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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소방방재청 등 헬기 공동관리 협약
입력2011-11-04 15:11:23
수정
2011.11.04 15:11:23
경찰청ㆍ소방방재청 등 헬기 공동관리 업무협약
정부가 헬기를 공동 구매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 훈련을 함께 하는 등 국가기관 헬기 공동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해 응급헬기 출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산림항공본부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산림·해경에서 치안·교통관리와 인명구조·산불진화·해상순찰 등을 위해 활용하는 헬기는 모두 110대이다.
정부는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헬기 공동 구매를 추진해 기종을 단순화하고 주요 부품을 공동 사용하는 등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가기관 헬기의 기종이 26종으로 다양해 정비와 부품 조달, 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또 2013년에 김포 산림항공본부가 원주로 이전하면 현재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비행훈련센터로 만들어 국가기관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함께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다.
지금은 헬기 비행훈련장이나 모의 비행장치가 전무하고 조종사 훈련을 외국이나 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헬기 사고가 31건에 달하고 25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원인의 80%가 조종사 과실 등이다.
소방방재청 119와 산림청, 경찰청 헬기 통제실간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출동 가능한 헬기를 실시간 파악, 관리하는 등 응급헬기 공동 이용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산악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에서 헬기 출동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도와 인접시도, 다른 기관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청, 산림청에서는 내부보고 절차를 밟다 보면 30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15분으로 단축돼 중증 외상사고 후 1시간 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진다.
산림청과 해경청이 보유한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과 소방청에 제공해 헬기 이동을 실시간 추적하도록 하고 산림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경찰청과 소방청, 해경청에 제공해서 종합적 안전관리를 지원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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