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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선거법위반 혐의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입력2010-11-12 18:30:45
수정
2010.11.12 18:30:45
윤종열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사장실 등 부서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 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000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 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 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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