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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규제' 규개위 심사통과
입력2004-12-27 17:01:09
수정
2004.12.27 17:01:09
내년 4월부터 증축범위 규제 전용면적 대비 30%내로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최대 9평까지 허용)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 원안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계획대로 내년 4월께부터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중측 가능 범위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를 규정한 건교부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심사를 벌여 수정 없이 원안 통과시켰다.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를 전용면적 대비 30%(최대 9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35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용적률 규제가 자칫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리모델링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증측 가능 범위 제한과 더불어 관심을 모아 온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 불가 역시 건교부 안대로 통과됐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에서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증측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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