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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재판 일부 무죄 선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송영길 인천시장의 성접대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송 시장이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전 후보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다만 공소사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의혹은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한국 대사관 측이 무마에 나서 풀려났다는 의혹과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이 허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백 전 후보 측은 선고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백 전 후보는 6월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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