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새해 예산안 심사 연장 합의… 법정 시한은 지키기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간 연장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연장하기로 한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검토한 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