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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시간대별 조치상황 살펴보니

문화재청·소방당국 '진화방식' 우왕좌왕<br>초기부터 혼선 禍키워

숭례문 화재 시간대별 조치상황 살펴보니 문화재청·소방당국 '진화방식' 우왕좌왕초기부터 혼선 禍키워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숭례문 화재 진화 초기에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진화 방식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화재 진화 작업에 혼선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숭례문 화재를 채모(69)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화재 관련 기관 책임자들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숭례문 화재는 진화 초기,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소방 당국에 서로 다른 진화방식을 요구해 불을 끄는 데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숭례문 화재 현장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화재 발생일 오후9시41분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숭례문이 손상돼도 상관없으니 진화만 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으나 불과 3분 뒤인 오후9시44분 문화재청의 한 국장이 "불길이 번지지 않으면 천정을 파괴하지 말고 불길이 계속 번질 것 같으면 그때 파괴하라"는 정반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시간 뒤인 오후11시38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한 문화재청 과장 등은 "건물 부재라도 건져 복원할 수 있도록 건물을 중장비로 부숴 화재를 진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불길은 크게 번진 뒤였고 결국 1시간 뒤 2층 누각이 붕괴되며 600년 전통의 숭례문이 소실됐다. 이밖에도 소방 당국과 문화재청은 화재 발생 1시간30여분이 지난 뒤에야 실측도면을 확보하는 등 총체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숭례문 진화 작업을 둘러싸고 소방 당국과 문화재청 사이에 혼선이 빚어진 것을 '고의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숭례문 전소를 막지 못한 책임 소재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 유명 경매사이트에 숭례문 기왓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오모씨(33)가 울산 동부경찰서에 자수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씨는 경찰 출두에 앞서 "나는 숭례문 기와 판매를 중지하라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제안한 사람인데 사실은 경매사이트에 올라왔던 기와 판매 글도 내가 쓴 것"이라며 "내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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