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를 세무조사해 법을 어긴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 취득세 등 약 2,690억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가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스업체는 법인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 채권을 함께 사야 하는데 서울에 등록할 경우 채권비용은 차 값의 20%(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 기준)지만 부산ㆍ인천ㆍ대구ㆍ경남ㆍ제주는 5%로 차이가 크다. 이번에 적발된 리스업체들은 차 값의 최고 15%에 달하는 채권매입비용을 아끼려고 지방에 마치 지점이나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등록해왔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아직 세무조사가 덜 끝난 리스업체들을 추가 조사해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추가 추징에 들어가겠다”며 “채권 매입비용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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