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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진료비 떠넘기기' 횡포
입력2008-10-21 17:36:46
수정
2008.10.21 17:36:46
심평원 환불결정 총액의 77% 차지
진료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를 내게 100% 부담시킨 것 같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확인 신청을 해 올 상반기 가장 많은 ‘환불명령’을 받은 종합전문병원은 가톨릭대성모병원(건수)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심평원이 올 상반기 “환자 측에 불법ㆍ부당하게 부담시킨 진료비를 돌려주라”며 환불결정을 내린 종합전문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이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병원(262건), 서울대병원(259건),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2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 6억여원, 서울대병원 약 4억원, 아주대병원 3억여원, 서울아산병원 약 3억원 순이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환불결정을 내린 민원은 올 상반기 7,951건(58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증가했다.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은 건수 기준 53.2%(4,233건), 금액 기준 77.8%(45억여 원)로 비중이 가장 컸고 종합병원은 건수 기준 33.3%(2,647건), 금액 기준 18.8%(10억9,817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친 ‘종합병원급 이상’이 전체 환불결정 민원의 86.5%(6,880건), 환불액의 96.6%(56억여원)를 차지해 ‘진료비 민원의 주범’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올 상반기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은 1만2,26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0% 증가했다.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4,557건에서 1만66건으로 121%, 병ㆍ의원은 281건에서 2,201건으로 683% 늘어났다.
환불결정 사유는 과잉 처방ㆍ진료로 심평원에 지급청구한 진료비를 다 받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해 ‘전액 건보 미적용(본인부담) 처리’한 경우가 58.2%(약 34억원), 진료비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진료항목에 본인부담금을 물린 경우가 21.6%(12억5,665만여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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